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한 차량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한 차량 총정리 (2025년 최신)1. 버스전용차로 제도 개요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지정된 차로입니다. 일반 차량은 진입이 제한되며, 규정된 차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과 구간은 도로마다 다르며,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관리합니다.2. 이용 가능한 차량 종류승합자동차(16인승 이상) – 시내·시외버스, 전세버스, 고속버스, 통근버스노선버스 – 정규 노선을 운행하는 모든 버스특수차량 –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긴급 재난 대응 차량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 – 카니발 9인승 이상, 스타리아 9·11·12인승, 쏠라티, 미니버스 등 (단, 유상운송 목적 또는 실제 6명 이상 탑승 조건 충족 필요)장애인·국가유공자 표지 부착 차량 – 법에서 정한 표지..
2025.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