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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한 차량

by 행복한 오늘을 보내세요! 2025.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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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한 차량 총정리 (2025년 최신)

1. 버스전용차로 제도 개요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지정된 차로입니다. 일반 차량은 진입이 제한되며, 규정된 차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과 구간은 도로마다 다르며,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관리합니다.


2. 이용 가능한 차량 종류

  1. 승합자동차(16인승 이상) – 시내·시외버스, 전세버스, 고속버스, 통근버스
  2. 노선버스 – 정규 노선을 운행하는 모든 버스
  3. 특수차량 –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긴급 재난 대응 차량
  4.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카니발 9인승 이상, 스타리아 9·11·12인승, 쏠라티, 미니버스 등 (단, 유상운송 목적 또는 실제 6명 이상 탑승 조건 충족 필요)
  5. 장애인·국가유공자 표지 부착 차량 – 법에서 정한 표지가 있는 경우 예외 허용
  6. 다인승차 전용차로 허용 차량 – 일부 구간은 3인 이상 탑승 승용차 허용
 

카니발 9인승 혜택 및 면허 조건

카니발 9인승 혜택 및 면허 조건 총정리카니발 9인승 차량은 패밀리카로 인기지만, 법적으로 승합차로 분류되며 여러 가지 교통 및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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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탑승 인원 조건

  • 9인승 이상 차량: 6명 이상 탑승 시 허용(일부 지역은 모든 좌석 탑승 필수)
  • 전세버스·통근버스: 운행계약서 또는 통근목적 증빙 가능해야 함
  • 긴급차량: 탑승 인원 제한 없음

4. 예외 허용 사례

  • 경찰·소방·구급 등 긴급 출동 차량
  • 장례 행렬에 포함된 차량(관할 경찰청 승인 시)
  • 정부 승인 특별 행사 차량


5. 이용 불가 차량

  • 일반 승용차(5~7인승), SUV, 1톤 이하 화물차
  • 9인승 이상 차량이라도 탑승 인원 조건 미충족 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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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간·구간별 운영

  • 출퇴근 시간대 전용: 도로 상황과 운영방법에 따라 구분
  • 상시 운영 구간: 경부고속도로 한남→신탄진 구간 등
  • 지역별 운영 시간 상이 –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교통정보센터 확인 필수

7. 위반 시 벌금·과태료

  • 승용차·승합차: 5만원(범칙금) + 벌점 10점
  • 이륜차: 4만원 + 벌점 10점
  • 사업용 차량: 운전자 외 사업자에게도 행정처분 가능
  • 무인단속카메라·현장 단속 병행


8. 카니발 9인승 등 다인승 차량 주의점

  • 버스전용차로 이용 시 6명 이상 실제 탑승해야 함
  • 탑승자 확인은 경찰 육안·영상으로 이뤄짐
  • 조건 미충족 시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단속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카니발 7인승은 버스전용차로 못 타나요?
A. 네, 7인승은 버스전용차로 이용 불가입니다.

Q2. 9인승 차량인데 혼자 타고 가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반드시 규정 인원 이상 탑승해야 합니다.

Q3. 하이패스 전용 버스차로도 이용 가능하나요?
A. 지정 차량 조건과 인원 규정을 충족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Q4. 위반했는데 벌점 없이 과태료만 나오나요?
A. 아니요, 승용·승합차 모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10. 결론 및 요약

  •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다인승 차량·긴급차량 중심으로 이용 가능
  • 9인승 이상 차량이라도 탑승 인원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시간·구간별 규정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 필수
  • 위반 시 벌점·벌금이 부과되며, 영상 단속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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