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상간자 위자료 청구) 완전 가이드|절차·증거·비용·위자료·소멸시효까지
한눈에 이해되는 실무형 가이드입니다. 최신 판례·공식 자료를 반영해 절차, 증거수집, 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 선임비), 위자료 산정기준·범위, 소멸시효, 관할과 전자소송, 판결 후 집행(재산명시·재산조회·압류)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소액사건(청구 3,000만 원 이하) 여부에 따라 진행·비용이 달라지므로, 표와 수치 중심으로 구조화했습니다.
핵심 요약
- 요건: 혼인 중 제3자와의 부정행위(정조의무 위반), 제3자의 혼인사실 인식(고의·과실), 배우자의 정신적 손해. 다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면 제3자 책임이 부정됩니다.
- 위자료 범위(최근 경향): 통상 500만~3,000만 원 사이가 많고, 사안(혼인기간·행위 정도·반성·파탄 기여도)에 따라 증감. 평균 1,500~2,000만 원 언급도 있습니다.
- 소멸시효: 안 날 3년·불법행위 10년
- 증거: 합법적 확보가 필수. 스파이앱·몰래설치 녹음·무단 휴대폰 열람·불법 위치추적은 형사처벌·증거배제 위험.
- 비용 대략: 인지대·송달료 수만 원대 + 변호사 착수금 300~800만 원(+사건에 따라 성공보수).
- 절차 기간: 평균 약 6개월 내외가 흔하나 쟁점·송달 지연·항소 시 더 길어질 수 있음.
1) 상간소송이란? (개념·요건·최근 판례 흐름)
- 의미: 혼인 중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배우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을 청구하는 소송. 간통죄는 2015년 위헌으로 폐지되었으나 민사책임은 별개로 인정됩니다.
- 요건 요약
- 부정행위: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정조의무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애정·성적 암시가 뚜렷한 지속 교류 등). 다만 단순한 안부문자·통화빈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
- 제3자의 인식: 상대가 기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고의·과실).
- 손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 인과관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침해·유지방해와 관련.
- 중요한 예외(대법원 2024.6.27.): 부부 쌍방 책임이 대등해 혼인파탄 책임을 각자 지는 경우, 제3자의 위자료 책임도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이미 회복불능 파탄 상태에서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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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거 전략: 합법·효율·위험 최소화
합법적 증거의 예
- 메시지·이메일·사진·영상(당사자 본인이 정당하게 접근 가능한 범위)
- 모텔·숙박업소 영수증, 카드내역, 차량하이패스, 출장·휴가 기록
- 사실조회(법원) 로 거래·출입·예약 등 관련 자료 촉탁(개인정보·비밀보호 법령 범위 내)
주의! 불법수집 증거 리스크
- 배우자 휴대폰에 스파이앱 설치·몰래 통화녹음 파일 → 민·형사상 문제 + 증거능력 부정 판결 다수.
- 제3자 통화 무단녹음·감청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무단 잠금해제·위치추적 → 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법 위반 소지.
팁: 민사에선 일부 위법수집이 증거로 채택되는 예외 논의가 있으나, 형사처벌·증거배제 위험이 크므로 합법 루트 우선이 안전합니다.
3) 절차 한눈에 보기(타임라인)
단계 | 주요 내용 | 체크포인트 |
사전준비 | 사건 정리, 증거 수집·선별 | 위자료 목표액·합의 가능성 가늠 |
내용증명·협상 | 경고·합의서 초안 교환 | 합의 시 면책·재발금지·지급기한·위약조항 명확화(가능하면 공증) |
소 제기 | 관할법원 선택·소장 제출(전자소송 권장) | 소가 산정·인지대·송달료 준비 |
변론·증거 | 답변서, 변론기일·서면공방 | 조정·화해권고결정 병행 가능 |
판결·종결 | 위자료 액수·지연손해금 결정 | 항소·강제집행 여부 결정 |
집행 | 재산명시·재산조회·압류·추심 |
※ 평균 1심 약 6개월 내외(사안·송달·항소에 따라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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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용 가이드(인지대·송달료·변호사 수임비)
(1) 인지대(전자소송 기준 예시)
전자소송은 인지대 10% 할인. 공식 예시: 소가 3,000만 원 → (3,000만×0.45%+5,000)×0.9 = 126,000원.
청구금액(소가) | 인지대 계산(전자소송 가정) | 산출 예 |
20,000,000원 | (소가×0.45% + 5,000)×0.9 | 85,500원 |
30,000,000원 | (소가×0.45% + 5,000)×0.9 | 126,000원 |
50,000,000원 | (소가×0.40% + 55,000)×0.9 | (200,000+55,000)×0.9=229,500원 |
※ 인지액 천 원 미만 절사/반올림 규칙 등은 관련 법령·예규를 따릅니다.
(2) 송달료(우편요금 성격)
- 소액사건(≤3,000만 원): 당사자 수×10회분 선납
- 민사본안(일반): 당사자 수×15회분 선납
- 실무 상 1회 5,500원 기준 고지 예가 많음(법원·지원별 고지 참조).
예) 원고1·피고1, 소액사건 → 5,500×10= 55,000원 / 일반 민사 → 5,500×15= 82,500원
(3) 변호사 비용(참고범위)
- 구조: 착수금 + 성공보수(선택)
- 위자료 단독 청구 기준 착수금 300~800만 원대가 자주 제시됩니다(사건 난이도·지역·로펌급에 따라 다름).
- 이혼 분쟁 전반 평균 착수금 300~700만 원, 일부 고난도·전직 판사 출신 등은 더 높을 수 있음. 성공보수는 0~20%대 구간이 사례로 소개됩니다.
※ 패소자 부담 소송비용엔 상대방 변호사비가 전액이 아니라 규칙상 한도액만 산입됩니다.
5) 위자료 산정 요소 & 최근 트렌드
- 주요 요소: 혼인기간, 부정행위 기간·태양, 파탄의 원인·기여도, 자녀 유무, 사과·반성, 소송 태도, 사생활 침해·보복행위 여부 등 전 사정 종합.
- 금액대 경향: 500만~3,000만 원 사이가 자주 보입니다. 평균 1,500~2,000만 원이라는 현장 언급도 있음.
- 중요 판례 포인트(2024.6.27.): 부부 쌍방 책임이 대등하면 제3자 위자료 책임 부정 가능. 파탄 상태라면 불법행위 불성립.
6) 소멸시효(민법 제766조)
-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 시 소멸. ‘안 날’은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
7) 관할법원 & 제출 방법
- 관할 선택: 일반적으로 피고 주소지 관할. 불법행위지 특별재판적으로 행위지 법원도 가능(전략적으로 유리한 곳 선택).
제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으로 비대면 접수 권장(인지대 10% 할인·진행 추적 용이). 인지대 공식 계산 예시는 전자소송 안내 참고.
8) 소송 vs 합의·조정: 언제 어떻게?
방식 | 장점 | 단점 | 언제 추천? |
합의(내용증명→합의서) | 신속, 비공개성↑, 유연한 조건 설정 | 지급 불이행 위험(합의서 문구·공증 필요) | 증거 충분·상대가 협상 테이블 나올 때 |
조정·화해권고 | 시간·비용 절감, 기록 노출 완화 | 금액·문구 조율 필요 | 사실관계 다툼 크지 않을 때 |
판결 | 집행력 확보, 기준 제시 | 기간·비용↑, 공개성↑ | 금액 격차 큼·협상 결렬·은닉 의심 |
9) 판결 후 돈 받는 법(집행 루트)
- 재산명시 신청 → 채무자 재산목록 제출·선서(불응·허위 시 제재)
- 재산조회 신청 → 금융·공공기관 등 대상 특정해 조회(요건·비용 有)
- 압류·추심 → 예금·급여·매출채권 등 채권압류·추심, 필요시 가압류 병행
- 강제집행 루틴 관리(이자·지연손해금 포함)
근거: 민사집행법(재산명시·재산조회), 대법원·법원 공지, 최신 판례 동향.
10) 해외 비교(해외 사례 비교표)
국가/지역 | 제도 | 유무·취지위자료·손해배상 범위 | (경향)비고 |
대한민국 | 제3자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 위자료 청구 | 보통 500만~3,000만 원 범위 다수 | 파탄 상태·책임대등 시 제3자 책임 부정 가능 |
일본 | **불법행위(不法行為)**로 위자료 인정(배우자·상대방 모두 가능) | 사안별 산정(혼인기간·행위 태양 등) | 한국과 유사한 판단요소 적용(일본 민법 체계) |
미국 일부 주 | Alienation of Affection(정조권 침해) 불법행위 유지 주 존재 | 고액 배상 사례 간헐 | 2025년 기준 6개 주 유지(NC·MS·NM·SD·UT·HI 등으로 소개됨). 단, 일리노이는 2016년 폐지. 주별 상이·논쟁적. |
주별 제도 존치 현황은 변동 가능. 최신 현지 법률 확인 권장.
11) 빠른 계산 예시(소액사건 가정)
시나리오 | 청구액 | 인지대(전자) | 송달료(원고1·피고1) | 합계(소송비용만) |
A. 경미 | 10,000,000 | (10,000,000×0.45%+5,000)×0.9 = 45,500 | 55,000 | 100,500 |
B. 중간 | 20,000,000 | 85,500 | 55,000 | 140,500 |
C. 상한 | 30,000,000 | 126,000 | 55,000 | 181,000 |
※ 변호사 비용(착수금 등) 은 별도. 실제 송달료는 법원 고지 기준을 따릅니다.
12) 체크리스트(실무 포인트)
- 증거는 ‘합법·진정성·연결성’ 3요소로 선별
- 시효: ‘안 날 3년·행위 10년’ 캘린더 확보
- 관할: 피고 주소지 vs 불법행위지 전략 선택
- 전자소송: 인지대 10% 절감·진행 추적
- 합의서: 면책·재발금지·기한·위약조항·공증
- 판결 후: 재산명시→재산조회→압류·추심 루틴
13)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은 별개인가요?
네. 간통죄 폐지와 무관하게, 상간소송은 제3자 상대로 하는 민사 위자료 청구이고 이혼소송은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가사사건입니다. 함께 진행도 가능하지만 법적 성격과 판단기준이 다릅니다.
Q2. 성관계 증거가 꼭 있어야 하나요?
반드시 성관계 증거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 빈도 통화·문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애정·성적 암시가 뚜렷한 지속 교류 등 정조의무 침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Q3. 위자료는 보통 얼마인가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500만~3,000만 원 사이가 흔하고, 평균 1,500~2,000만 원이라는 현장 수치도 있습니다.
Q4.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피해자가 손해·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둘 중 먼저 도래하면 소멸합니다.
Q5.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이득이 있나요?
인지대 10% 할인, 진행현황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 실무 효율이 좋습니다.
Q6. 상대 휴대폰을 몰래 열어 캡처해도 되나요? 〈코믹〉
안 됩니다. 형사처벌·증거배제 위험이 큽니다. 합법 증거만 쓰세요.
Q7. “한번만 봐달라” 문자 보내면 위자료가 줄어드나요? 〈코믹〉
사과·반성은 고려 요소 중 하나이지만 금액을 자동 감액하진 않습니다. 전체 사정이 좌우합니다.
Q8. “우린 손만 잡았어요” 라고 하면 책임이 없나요? 〈코믹〉
정조의무 침해 정도가 쟁점입니다. 단순 친분을 넘어선 애정·성적 뉘앙스와 구체 정황이 입증되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출처(핵심 근거)
- 대법원·법원 자료/판례·국가법령: 부정행위·제3자 책임·파탄·소멸시효·관할·지연손해금·집행 제도 등.
- 비용·절차: 전자소송 인지대 공식 예시·송달료 고지·변호사비 산입 규칙.
- 금액 범위·현황: 위자료 범위·기간·현장 평균·진행기간.
- 증거 적법성: 스파이앱·무단녹음·위치추적의 위험.
- 해외 비교: 미국 주별 AOA 존치·일본 위자료 판단.